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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온라이프뉴스) 서옥성 =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 채용 규모도 2만5천 명을 넘어서며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청년고용 의무 적용 대상 기관은 총 462곳이다. 이 가운데 391개 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 의무를 이행했다. 이행률은 84.6%로, 전년 83.3%(379개소)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의무를 충족한 기관도 12곳 늘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 일자리 정책이다.
다만 71개 기관은 결원 부족, 일부 사업 축소, 경영 효율화에 따른 채용 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기 둔화와 재정 건전성 기조가 맞물리면서 일부 기관의 신규 채용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신규 채용 규모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2025년 공공기관이 새로 채용한 청년은 2만5,4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2만8,689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최근 몇 년간 1만8천 명대에 머물던 채용 인원이 다시 2만5천 명대로 회복되면서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 둔화 국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 채용 비율 역시 6%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단순한 의무 충족을 넘어 실제 채용 규모 확대가 동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 반영을 요청하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적 점검을 이어간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 의무 이행 항목의 평가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가 단기적인 수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직무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경력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경험이 향후 경력 형성과 소득 수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는 공공부문이 청년 고용 확대의 선도적 역할을 일정 부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이행 기관 관리와 지속 가능한 채용 여력 확보라는 과제도 함께 남겼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사다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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