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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온라이프뉴스)서옥성=국민이 고용24에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등 고용 관련 민원을 신청할 때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마이데이터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원인의 편의성과 더불어 고용 행정의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월 3일에 개최된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민원 편의 개선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추진된다. 그동안은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가족 돌봄에 따른 자진 퇴사’를 증명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 정보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고용24에 자동 전송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개인 9종, 기업 5종 민원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던 총 37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운영은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3가지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관련 민원과 실업급여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 개방 폭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통계만이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 및 지급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고용안전망 전반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연간)’ 통계가 새롭게 개방되어 지역과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사용자 친화적인 화면으로 개편되는 고용행정통계포털 역시 초기 안내 기능이 강화되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고용24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연계한 AI 기반의 고용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되며 미래형 행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은 물론, 기업을 대상으로는 채용 확률에 기반한 매칭 분석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지역, 직종, 진로 유형별 자동 추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쉬었음 청년'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격 정보 등 핵심 고용데이터가 공공마이데이터 방식으로 개방되면서 민간 취업포털이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도 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정형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을 넘어 비정형 및 반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데이터 레이크 구축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고용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의 3대 선도 과제로 AI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히며,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취업, 기업 채용, 행정 상담과 민원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 기업,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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