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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온라이프뉴스)이수진=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공개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수원지검 부천지청)는 지난 4월 무혐의로 종결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으나, 검찰이 이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했지만, 상급자인 김동희 차장검사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도 다 무혐의로 처리한다’, ‘괜히 힘빼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문 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불러 무혐의 수사 지침을 줬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실제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이 같은 내부 고발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라도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검찰에서 저는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남짓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는 ‘리셋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감사 증언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내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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