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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온라이프뉴스)서옥성=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해법 찾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 오후 4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AI와 플랫폼 산업 확산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형태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국내 법·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번 협약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궁 박사는 각국의 노동시장과 플랫폼 산업 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현실에서 기존 법령만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협약의 주요 내용에 맞춰 개별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기존의 전형적인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 보호라는 협약의 취지를 국내 노동시장과 산업 환경에 맞게 어떻게 실효성 있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AI 기술 발전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노동법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가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산업과 기술의 대전환 시대에도 정책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와 플랫폼 경제는 산업과 일자리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그만큼 기존 제도의 보호 범위 밖에 놓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의 개념과 보호 체계를 새롭게 고민하고,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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