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온라이프뉴스)서옥성=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별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으며, 국회법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따라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단기 계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계엄이 단기간 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부분이 수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이 제외됐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재판관들은 별도의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다른 심판 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